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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4 (주)엑시온그룹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 납입대상자의납입금액 일부미납 7,954,545 7,273,863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 신주발행으로발행주식총수 증가 14,410,455 15,420,555 4. 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납입대상자의납입금액 일부미납 2,999,999,6004,000,000,000 2,400,999,4404,000,000,0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납입대상자의납입금액 일부미납 주1) 주1)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배정주식수 (주) 납입대상자의납입금액 일부미납 7,954,545 7,273,863 주1)- 정정 전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3,000 - - 3,000 - 정정 후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2,401 - - 2,4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7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엑시온그룹 대 표 이 사 : 정재영, 최수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3 (삼성동, 삼광빌딩) (전 화) 02-2191-3514 (홈페이지)http://www.exiongrou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현식 (전 화) 02-2191-35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273,86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420,55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00,999,4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4,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8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2조(신주인수권) 3항 4호 9. 납입일 2026년 09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9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2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2) 당사는 투자환기종목으로서 신주 발행에 대한 6개월의 보호예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는 사모 발행으로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이고 6개월의 보호예수 의무는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원단위 미만 절상함.)(4)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원)'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이나 당사의 경영환경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