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document
Sections in this filing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6.1 삼부토건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1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 255,375,995,232 최근매출총액 (원) : 357,047,939,605 매출액 대비(%) : 71.52 영업정지금액 (원) : 108,510,404,997 최근매출총액 (원) : 110,992,936,772 매출액 대비(%) : 97.76 5. 향후대책 -진행사항 추가 -당사는 2023년 1월 13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23년 1월 26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기공시하였습니다.-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서울시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추후 1심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당사의 소취하서 제출 이후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서울시에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소취하에 대한 이의기간이 진행됩니다.-서울시가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날부터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영업정지영향 -진행사항 추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동의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의 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효력발생시 재공시하겠습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월 6일 회 사 명 : 삼부토건(주) 대 표 이 사 : 오일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8층-10층 (전 화) 02-2036-8000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한 건 (전 화) 02-2036-80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08,510,404,997 최근매출총액 (원) 110,992,936,772 매출액 대비(%) 97.7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2023.01.31~2023.03.30) 4. 영업정지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5. 향후대책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당사의 소취하서 제출 이후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서울시에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소취하에 대한 이의기간이 진행됩니다.-서울시가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날부터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영업정지영향 -서울시의 동의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의 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효력발생시 재공시하겠습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3년 01월 31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접수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