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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6.2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9월 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7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270,000,000,000 400,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 160,000,000,000채무상환자금(원) : 110,000,000,000 운영자금(원) : 290,000,000,000채무상환자금(원) : 11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4.80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공시내용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발행 예정 금액이며, 5년 중도상환옵션 증권 2,700억원입니다. 향후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인 4,000억원 이내에서 최종 권면총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5.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기 '5.사채만기일'은 영구적인 형태 임에도 불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5년이 되는 날 포함)한 이후, 중도상환 옵션이 부여된 조건으로 발행되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3개월) 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합니다] 조건으로 발행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위 사채의 종류를 포함하여,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능일, 발행시기, 발행금리 등 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시내용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4,000억원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상기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4.80%로 결정되었습니다. - 상기 '5.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기 '5.사채만기일'은 영구적인 형태 임에도 불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5년이 되는 날 포함)한 이후, 중도상환 옵션이 부여된 조건으로 발행되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3개월) 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합니다] 조건으로 발행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위 사채의 종류를 포함하여,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능일, 발행시기, 발행금리 등 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월 23일 회 사 명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대 표 이 사 : 진 옥 동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전 화) 02-6360-3000 (홈페이지) http://www.shinhan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