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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4 (주)코다코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9월 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5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1. 신주권교부예정일 교부일 확정 - 2026년 9월 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상장일 확정 - 2026년 9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9월 3일 회 사 명 : (주)코다코 대 표 이 사 : 인 귀 승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8 (전 화) 041-411-3100 (홈페이지) http://koda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정 용 황 (전 화) 041-411-320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7,328,65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486,08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2026년 05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9월 0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9월 0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19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05월 19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변경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납입일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4)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법원의 인가일(2026년 05월 19일)의 익영업일인 2026년 05월 20일입니다. 5)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6) 상기 유상증자의 진행일정은 증권대행부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7) 당사는 출자전환, 출자전환 후 감자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8)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수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 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를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2024년 03월 21일 257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0.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